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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도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가능

by 이코노믹인사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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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시설 이용료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도서·공연비 중심이던 공제 범위가 확장되며, 이제 운동하면서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특히, 헬스장·수영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근로소득자 고객 모두에게 유리한 변화인 만큼,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시설, 조건, 공제율,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소득공제 대상 시설 및 비용

1-1. 대상 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된 민간 또는 공공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
  • 전국 약 17,000개 시설 중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신청을 완료한 사업장

1-2. 공제 대상 비용

항목공제 적용 여부
헬스장·수영장 이용권 (일/월 단위) 전액 공제
수건, 운동복 등 부대 이용료 전액 공제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 수영 (교육비 분리 불가능 시) 50% 공제
개인 PT, 수영 강습 등 순수 교육비 공제 X
운동용품, 식음료 구입비 공제 X
골프연습장, 필라테스 전문 학원 공제 X
 

※ 이용 중인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를 신청한 체육시설인지 확인하려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조회하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culture.go.kr

 

 

2. 소득공제 대상자 및 조건

  •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결제 방식: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온라인 결제, 상품권 등
    • 단, 지역화폐·간편결제는 운영사 확인 필요
  • 카드 사용 요건:
    • 연간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 포함

3. 공제율 및 연간 한도

  • 공제율: 30%
  • 한도: 연 300만 원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합산 한도)

<예시>

  • 월 10만 원 헬스장 이용 시
    → 연간 120만 원
    → 30% 공제 적용 시 36만 원 소득공제 혜택
  • 100만원짜리 PT 상품
    →  50만원은 '문화비 공제용'으로, 나머지 50만원은 '일반 결제'로 나누어 처리

 

4. 신청 및 적용 절차

4-1. 사업자 등록 방법

4-1.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민간 시설만 해당)
  • 가맹분리확인서 (결제 체계 분리 여부 확인용)

4-2. 근로자 공제 절차

  • 연말정산 시 ‘문화비’ 항목에 해당 영수증 기재
  • 홈택스 자동 반영되거나, 영수증 수동 제출 가능
  • 해당 금액만큼 세액에서 차감 또는 환급

 

5. 시행 배경과 기대 효과

  • 시행 배경:
    • 2024년 3월 민생토론회 국민 의견 반영
    • 체육시설 접근성 확대 및 청년 부담 완화 목적
    • 2024년 12월 1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기대 효과:
    •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촉진
    • 건강 증진 및 의료비 절감
    • 체육시설, 운동복, 용품 산업까지 연관 산업 활성화

마무리 요약

✔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사전 등록 한 시설에서 공제 가능
✔ 이용권과 교육비는 분리 결제 필수

 

건강과 절세, 둘 다 잡는 이번 제도 개편,
지금부터 준비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바로가기 ▼

문화비소득공제 (culture.go.kr)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 2025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관련 업계·기관 안내매뉴얼 .pdf▼

 

 

2025년 수영장 체력단련장 포함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 가이드_리뉴얼.pdf
0.9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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