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도서·공연비 중심이던 공제 범위가 확장되며, 이제 운동하면서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특히, 헬스장·수영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고객 모두에게 유리한 변화인 만큼,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시설, 조건, 공제율,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소득공제 대상 시설 및 비용
1-1. 대상 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된 민간 또는 공공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
- 전국 약 17,000개 시설 중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신청을 완료한 사업장
1-2. 공제 대상 비용
항목공제 | 적용 여부 |
헬스장·수영장 이용권 (일/월 단위) | 전액 공제 |
수건, 운동복 등 부대 이용료 | 전액 공제 |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 수영 (교육비 분리 불가능 시) | 50% 공제 |
개인 PT, 수영 강습 등 순수 교육비 | 공제 X |
운동용품, 식음료 구입비 | 공제 X |
골프연습장, 필라테스 전문 학원 | 공제 X |
※ 이용 중인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를 신청한 체육시설인지 확인하려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조회하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culture.go.kr
2. 소득공제 대상자 및 조건
-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결제 방식: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온라인 결제, 상품권 등
- 단, 지역화폐·간편결제는 운영사 확인 필요
- 카드 사용 요건:
- 연간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 포함
3. 공제율 및 연간 한도
- 공제율: 30%
- 한도: 연 300만 원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합산 한도)
<예시>
- 월 10만 원 헬스장 이용 시
→ 연간 120만 원
→ 30% 공제 적용 시 36만 원 소득공제 혜택 - 100만원짜리 PT 상품
→ 50만원은 '문화비 공제용'으로, 나머지 50만원은 '일반 결제'로 나누어 처리
4. 신청 및 적용 절차
4-1. 사업자 등록 방법
- 등록 대상: 수영장·체력단련장 사업자
- 사전접수 기간: 2025년 1월 2일 ~ 6월 30일
- 신청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4-1.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민간 시설만 해당)
- 가맹분리확인서 (결제 체계 분리 여부 확인용)
4-2. 근로자 공제 절차
- 연말정산 시 ‘문화비’ 항목에 해당 영수증 기재
- 홈택스 자동 반영되거나, 영수증 수동 제출 가능
- 해당 금액만큼 세액에서 차감 또는 환급
5. 시행 배경과 기대 효과
- 시행 배경:
- 2024년 3월 민생토론회 국민 의견 반영
- 체육시설 접근성 확대 및 청년 부담 완화 목적
- 2024년 12월 1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기대 효과:
-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촉진
- 건강 증진 및 의료비 절감
- 체육시설, 운동복, 용품 산업까지 연관 산업 활성화
마무리 요약
✔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사전 등록 한 시설에서 공제 가능
✔ 이용권과 교육비는 분리 결제 필수
건강과 절세, 둘 다 잡는 이번 제도 개편,
지금부터 준비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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