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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감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2025년부터 정부의 증여세 감면 정책이 일부 변경되며, 감면 대상과 신청 조건이 더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주로 농지 증여, 창업자금, 가업승계 등 특정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아래는 증여세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1. 증여세 감면 대상
증여세 감면 대상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보다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직계존속 간 증여 (예: 부모 → 자녀)
- 사업 승계 목적 증여
- 농지, 임야, 가업 자산 등 특정 자산 증여 시
- 공익 목적 단체나 기관에 증여하는 경우
👉 특히 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공제 한도(5천만 원), 미성년 자녀(2천만 원) 조건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 2025년 변경된 감면 기준 요약
항목 | 항목 | 2025년 변경 내용 |
성년 자녀 증여 공제 | 5천만 원 | 동일 |
가업 승계 감면율 | 최대 100% | 유지되나 대상 요건 강화 |
농지 증여 감면 | 50% | 감면 대상 확대 예정 |
✅ 정부는 고령층의 재산 이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24, 홈택스와 연계된 감면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1‑1. 농지·초지·산림지·축사용지 등 영농자녀 증여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자경농민 등)가 직계비속(영농자녀 등)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 증여자: 농지 소재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영농(양축, 영어, 영림 포함)에 종사.
- 수증자(영농자녀 등): 증여받은 농지를 계속 영농에 사용.
- 기간: 자경농민(직접 영농 3년 이상)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 감면 한도: 직계비속에게 농지 등 증여 시 증여가액의 100% 감면 (5년간 합산 1억 원 한도)
- 감면받은 후 5년 이내 양도 또는 정당 사유 없이 비영농 시 감면세액+이자 추징
1‑2. 창업자금 증여 특례
-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
- 특례 업종(통신판매·음식·물류·기술 등) 창업 시
• 5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 5억 초과~50억 원 이하는 10% 세율 적용
※ 창업자금 증여는 업종 제한이 비교적 유연하여 다양한 사업에 적용 가능.
1‑3. 가업 승계 주식 증여
- 가업 유지·경영 요건 충족 시 증여세 과세특례,
- 2025년 최대주주 지분요건 완화,
- 과세가액 60→120억 특례 범위 확대
1‑4. 기타 소액 비과세 특례
- 학자금·장학금, 혼수용품, 기념선물, 의료비·생활비 등
- 제도 목적에 부합하면 감면 대상 가능
1‑5. 증여공제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비속: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 기타 친족: 1,000만 원
10년 기준 누적 합산 공제 적용
2. 신청 방법 및 절차
2‑1. 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관활 세무서에 제출
- 공휴일 등 겹칠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장
- 예: 2025년 6월 10일 증여 → 2025년 9월 30일까지 신고.
2‑2. 제출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 감면 요건 증빙 서류:
- 농지 증여: 농지 소재지 증명, 영농 경력 증명(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창업자금: 창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가업승계: 가업승계 계획서, 주식 증여 관련 서류.
- 기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3. 신청 경로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
-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증여세 전자신고(기본세율, 특례세율,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가능).
- 세무사 대리 신고 가능
2‑4. 납부 및 공제 혜택
- 신고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 기한 미준수 시 가산세 부과:
-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2‑5. 감면 확인
- 홈택스 → 조회/발급 → 증여세 결정정보에서 확인 가능
- 증여일 전 10년 내 증여재산 및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결정정보 확인 가능.
- 세무서 문의로도 확인 가능
2-6. 유의사항
- 기한 후 신고: 기한을 놓쳐도 소급 신고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과소신고 면제 사유: 특정 사유(예: 법적 분쟁으로 인한 증여재산 반환)로 과소신고 시 가산세 면제 가능.
- 전자신고 편의: 홈택스의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세액 계산 가능.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3. 주의사항 & 팁
- 감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세액+이자 추징
- 감면 후 요건 위반(양도 또는 비영농) 시 추징 발생
- 자경농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별도 고려 필요
- 창업자금, 가업승계는 조건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 → 전문가 상담 권장
- 증여공제 10년 기준 합산 적용, 증여 시점 관리 필요
4. 절차 한눈에 보기
- 증여 대상 확인 → 해당 감면 대상인지 확인
- 서류 준비 → 목적별 증빙 맞추기
- 신고 및 제출 → 3개월 이내 제출, 홈택스 권장
- 세액·감면 확인 → 홈택스 확인 또는 방문
- 사후관리 → 5년 유지, 목적 위반 감시
증여세 감면은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절세 기회입니다.
증여세 감면은 조건과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청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통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공감 부탁드리며 더 유익한 정부 정책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2&cntntsId=7730)
- 정부24: www.gov.kr[](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3100000065&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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