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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선거비용 보전 누가 얼마나 받나?

by 이코노믹인사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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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금, 후보자라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비용 보전 제도, 흔히 ‘선거비용 환급’이라 불리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2025년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쉽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선거비용 보전이란?

선거비용 보전은 일정 득표율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에게
국가가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라 운영되며,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1-1. 주요 목적

  • 공정성 확보: 모든 후보자에게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공평한 기회 제공.
  • 금권선거 방지: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부작용 방지.
  • 후보자 난립 방지: 일정 득표율 기준으로 무분별한 출마 억제.

 

 

2. 2025년 대통령 선거비용 제한액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588억 5,281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하고,
소비자물가변동률(13.9%)과 선거사무장 수당 등을 반영해 산정한 금액입니다.

과거 대선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20대 대선(2022년): 약 513억원
  • 제19대 대선(2017년): 약 509억 9,400만원
  • 제18대 대선(2012년): 약 559억 7,700만원

제21대 대선의 제한액이 증가한 이유는 인구 증가, 물가 상승, 선거 운동 방식 변화 등입니다.

 

3. 2025년 기준, 보전받는 금액은?

선거비용 보전은 득표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직선거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득표율 보전 비율 설명
15% 이상 100% 보전 전액 환급 가능
10% 이상~15% 미만 50% 보전 절반만 환급
10% 미만 0% 보전 불가

예시: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 15% 이상 득표로 전액 보전.
  • 김문수(국민의힘) 후보: 15% 이상 득표로 전액 보전.
  • 이준석(개혁신당) 후보: 10% 미만 득표로 보전 여부 불투명.

4. 환급을 위한 신청 절차

  • 청구 기간: 선거일 후 20일 이내 (2025년 6월 23일까지)
  • 지급 기한: 선거일 후 70일 이내 (2025년 8월 12일까지)
  • 필수 서류: 지출 증빙 자료, 영수증, 사진 등
  • 반환 사유: 당선 무효(불법 행위 등)나 제한액 초과 지출 시 보전금 반환.

5. 보전 대상과 제외 항목

5-1. 보전 대상

선거 운동에 직접 사용한 비용이 보전 대상입니다.

 

  • 선거사무소 현수막, 선거벽보, 선거공보 제작비.
  • 선거사무원 수당.
  • 광고 및 홍보 비용.

5-2. 보전 제외 비용

  • 기탁금: 후보자 등록을 위한 3억원.
  • 선거사무소 임차료: 사무소 설치 및 유지 비용.
  • 예비후보자 비용: 본선 선거 운동 전 지출.
  • 허위 보고 비용: 회계보고서에 포함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 불법 지출: 공직선거법 위반 비용.
  • 증빙 미비 비용: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로 증명되지 않은 비용.
  • 이 항목들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회계 처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왜 중요한가?

  • 거대 정당 유리: 대형 정당은 높은 득표율로 전액 보전을 받지만,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는 15% 득표율 달성이 어려워 재정 부담이 큼.
  • 세금 낭비 우려: 국민 세금이 정당의 재산 증식에 사용된다는 비판.
  • 제도 개선 필요: 선거보조금과 보전금의 중복 지급, 높은 득표율 기준(10%, 15%)에 대한 논란.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보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액 자비 부담이 되므로, 후보자들은 선거 전략 수립 시 득표율 목표를 신중히 설정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한글).hwp
1.4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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