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2025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조기 대통령 선거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재외투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1. 재외투표 대상
-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전투표 기간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 귀국 예정이거나,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는 사람. (예: 유학생, 주재원 등)
-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해외 거주 국민. (예: 영주권자, 재외동포 등)
- 연령: 만 18세 이상(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으로 선거권이 있는 자.
2. 투표 시 준비물
- 국외부재자: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등).
- 재외선거인: 신분증 및 국적 확인 서류(예: 여권, 재외국민등록부 등).
- 국적 확인 서류에 사진이 포함된 경우 신분증 불필요.
- 투표 용지: 재외투표 용지는 한국으로 회송되어 6월 3일 국내 투표 종료 후 함께 개표
3. 투표 기간 및 장소
- 기간: 2025년 5월 20일(화)부터 5월 25일(일)까지,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 장소: 전 세계 118개국 223개 재외투표소(대사관, 총영사관 등).
- 특징: 투표소 운영 기간은 공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유권자는 신청한 투표소가 아닌 다른 재외투표소에서도 투표 가능.
- 정확한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는 재외공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k.nec.go.kr)에서 확인.
4. 투표자 수 및 규모
5. 귀국 투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이 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고 귀국한 경우,
선거일(6월 3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단,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 불가.
7. 추가 정보
- 재외선거 역사: 2007년 헌법재판소의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 제도가 도입.
- 정보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mofa.go.kr), 재외동포청(oka.go.kr)에서 최신 정보 확인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이 페이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입니다
ok.nec.go.kr
- Q1. 다른 나라의 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나요?
-
- 네, 투표예정공관과 다른 국가의 재외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어요.
- 예: 프랑스를 투표 예정 공관으로 등록했더라도,
투표 기간 중 그리스의 재외공관에서 투표 가능
📌 단, 1인 1표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서든 한 번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는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예요.
꼭 기간과 서류를 확인하시고, 투표에 참여하세요!
자세한 문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02-503-1114, 1390) 또는 재외공관에 연락하시거나,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025.05.13 - [분류 전체보기] - 2025 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일정, 사전투표, 후보자 공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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