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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재외투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by 이코노믹인사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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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2025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조기 대통령 선거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재외투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1. 재외투표 대상

  •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전투표 기간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 귀국 예정이거나,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는 사람. (예: 유학생, 주재원 등)
  •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해외 거주 국민. (예: 영주권자, 재외동포 등)
  • 연령: 만 18세 이상(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으로 선거권이 있는 자.

2. 투표 시 준비물

  • 국외부재자: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등).
  • 재외선거인: 신분증 및 국적 확인 서류(예: 여권, 재외국민등록부 등).
  • 국적 확인 서류에 사진이 포함된 경우 신분증 불필요.
  • 투표 용지: 재외투표 용지는 한국으로 회송되어 6월 3일 국내 투표 종료 후 함께 개표

사진출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3. 투표 기간 및 장소

  • 기간: 2025년 5월 20일(화)부터 5월 25일(일)까지,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  장소: 전 세계 118개국 223개 재외투표소(대사관, 총영사관 등).
  • 특징: 투표소 운영 기간은 공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유권자는 신청한 투표소가 아닌 다른 재외투표소에서도 투표 가능.
  • 정확한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는 재외공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k.nec.go.kr)에서 확인.

사진출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4. 투표자 수 및 규모

    • 재외선거 유권자는 약 258,254명으로 확정.
    •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에는 약 15만 8천 명, 2017년 대선에서는 약 22만 1천 명이 재외투표에 참여. 

 

5. 귀국 투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이 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고 귀국한 경우,

선거일(6월 3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단,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 불가.

7. 추가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이 페이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입니다

ok.nec.go.kr

 

 

 

  • Q1. 다른 나라의 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나요?
      • 네, 투표예정공관과 다른 국가의 재외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어요.
      • 예: 프랑스를 투표 예정 공관으로 등록했더라도,
        투표 기간 중 그리스의 재외공관에서 투표 가능

📌 단, 1인 1표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서든 한 번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는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예요.
꼭 기간과 서류를 확인하시고, 투표에 참여하세요!

자세한 문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02-503-1114, 1390) 또는 재외공관에 연락하시거나,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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